'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2심 징역 6년…소폭 감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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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억 526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은 징역 1년 6개월~2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사기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자금세탁 된 편취금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관리자급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수사 상황을 확인하며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모주를 준다고 40명을 속여 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경제신문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 씨는 주식 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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