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색 알고리즘은 영업전략"…네이버 손 들어줬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전 09: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색사업자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동영상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색사업자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NAVER(035420))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두 가지였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한 행위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행한 행위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은 취소하되, 가점부여 행위와 관련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을 하위에 노출시킨 행위는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 것보다 우량하다고 고객을 오인시킨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점부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은 네이버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한 것”이라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고객이 네이버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 동영상의 현저한 우위 또는 경쟁사업자 동영상의 현저한 열위라는 소비자 인식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검색결과 순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해서는 “가점부여 행위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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