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로 유튜브룰 시청하고 있는 버스기사. 출처=사건반장
퇴근길 버스에서 종점까지 간다는 승객에게 버스 기사가 눈치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잡은 채 난폭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하 상황을 제보한 A 씨의 경험이 소개됐다.
A 씨는 최근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종점을 두 정거장 앞둔 지점에서 기사가 "왜 안 내리냐", "종점까지 가냐"고 물었고, A 씨가 "종점 근처에 살아서 종점까지 가야 한다"고 답하자 기사는 "차고지가 중간에 있는데 굳이 종점에 가야 하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기사는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돌연 거친 운전을 시작한 기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꺼내 유튜브 영상을 틀었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며 어두운 밤길에 과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안에는 A 씨 혼자뿐이었고, 그는 "앞으로 두 정거장을 더 가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다. 내가 안 내리니까 일부러 저러는 건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로 유튜브룰 시청하고 있는 버스기사. 출처=사건반장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화·문자 확인뿐 아니라 화면 조작, 음악 목록 변경 등 모든 조작이 위반이며,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일반 운전자는 과태료 6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이 함께 적용된다. 사업용 차량 기사에게는 운수업체의 자체 징계나 교육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조치가 이뤄지며, 최근에도 휴대전화 조작으로 신호위반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한 버스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중 안전 위협 행위가 적발되면 감점, 자격정지, 과징금 등 사업자 대상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이나 양손 이탈 운전은 '중대한 안전운행 방해행위'로 간주돼 재적발 시 자격 취소까지 가능하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