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턴 B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 C씨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다”며 한국부동산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횟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징계사유의 불법성 내지 위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인 B, C는 A와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B의 성희롱 피해는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 가해진 것도 있어 근로관계 등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던 B가 가해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원고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가까운 지위”라며 “품위유지의무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고양(高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피해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로써 사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인격권 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