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도 한다. 아울러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도심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4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난방 분야에서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에 나선다.
스마트계량기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연동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도입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도 힘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공정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공사장도 기존 183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한다.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2025 서울시 도로 청소 작업 매뉴얼’도 배포해 겨울철에도 효율적인 청소가 이뤄지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중구·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수송·난방·사업장·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으로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