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공) ©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냉수성 민물고기인 열목어를 선정했다. 열목어는 멸종위기 Ⅱ급 어종으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열목어는 연어과지만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평생 강에서만 사는 민물어종이다. 최대 70㎝까지 자라며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을 띤다. 몸과 머리, 등지느러미에는 작은 암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고, 어린 개체는 9~10개의 진한 가로무늬(파마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끝은 연한 주황색이며, 등·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연어과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수서곤충과 작은 물고기를 먹는 육식성 어류로, 턱과 입천장에 날카로운 이를 갖고 있다.
산란기는 4~5월 초로, 수온 7~10도 구간에서 산란하며 산란 후 자갈과 모래로 약 지름 30㎝, 높이 5㎝ 크기의 산란장을 만든다. 연중 수온 15℃ 이하의 맑고 바닥에 큰 돌이 많은 상류 하천에서 주로 서식하나, 여름엔 차가운 상류에 머물고 가을·겨울에는 중·하류로 이동하는 습성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와 경북 일부 상류 하천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경북 봉화군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는 세계에서 열목어가 가장 남쪽까지 내려온 지역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외 분포지는 시베리아와 만주 등 한랭 지역이다.
열목어 감소 배경에는 하천 정비로 인한 서식처 파괴, 불법 포획, 수온 상승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외형이 유사한 산천어와의 혼획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천어는 등 부위에 반점이 집중돼 있고, 성체가 돼도 파마크가 비교적 선명하며 입이 더 큰 편이다.
열목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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