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행도 징역 5년 이상"…13세 미만 강제추행 처벌 '합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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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두 건의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벌금형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인 A 씨는 2021년 3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마주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고, 다른 아동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 씨는 2023년 10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형태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해서 상향되었음에도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입법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기징역형만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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