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3%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은 '하청(용역·도급) 회사 노동자'라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회사 노동자(14.6%), 하청 회사(11.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초기업단위 교섭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72.5%)은 초기업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초기업단위 교섭은 개별 기업 단위로 노사가 교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여러 노조가 연합해 사용자 측과 교섭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직장갑질119는 설문 결과를 두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와 직접 교섭이 필요하고, 기 교섭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단위 교섭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직장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원청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주체가 교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교섭 단위를 더 잘게 쪼개고,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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