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며 거실에서 각티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함께 있던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었고 불은 벽 일부만 태우고 꺼져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