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임금체불 1건만 접수해도 사업장 체불여부 전수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2:1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임금체불 피해 신고를 1건만 접수해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관서가 임금체불 건을 접수하면 해당 건은 물론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도 체불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해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다. 내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전수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숨은 체불을 찾아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지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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