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항서 카톡 비번 요구받아” 입국 거부당한 유튜버…무슨 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2: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든 뒤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다시 중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여행 유튜버가 지난 9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자 이를 빼앗는 현지 관계자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여행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결국 중국 입국 거절당했다’는 영상을 통해 지난 11일 중국 장가계를 가려 중국 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심사대에서 거부당해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다시 장가계에 가기 위해 장자 공항에 도착했다는 그는 “당시 별다른 제재 없이 풀려났던 경험 때문에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자 공항 도착 직후 공안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카카오톡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튜브에 백두산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떠올랐다”며 “배 아픈 척하면서 화장실로 가 공기계로 매니저에게 연락해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남아 있던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몰래 갔을 때에도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문을 잠그지 말고 반쯤 열어둔 채로 용변을 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든 유튜버 A씨가 제지를 당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A씨는 “공안은 이미 태극기 영상을 알고 있었다. 내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아니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다”며 “중국으로 가는 데 140만 원, 오는 데 100만 원, 총 250만 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9월 백두산에 올라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는 등 영상을 촬영하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약 6시간을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태극기를 빼앗겼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공안은 A씨의 모든 소지품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속 사진까지 검열했는데, 그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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