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하겠다며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간부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간부, 플랫폼장 등 총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이를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려 피해자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000억 원가량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던 중이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18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해 재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민 다중 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가입자 10만여 명으로부터 지난 2023년 기준 가입비 1조 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 지난 9월 대법원은 2심에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들의 범행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액을 3조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