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000억 다단계 피해 휴스템코리아…檢, 69명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후 02: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약 20만 명으로부터 약 3조 3000억원을 끌어모은 휴스템코리아 임직원 등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및 회사 간부, 플랫폼장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약 20만 명으로부터 합계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등은 피해자 10만명으로부터 약 1조 1900억원 이상을 회원가입비로 수수한 혐의로도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플랫폼장’으로서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며 재범한 사실을 밝혀낸 뒤 이들을 직접 구속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등 이들 중 일부는 이번 기소와 별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앞서 기소된 이 회장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가담한 경영진 8명은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받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행 기간과 수익을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며 파기했다. 또 이미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의 성폭력 범죄가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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