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이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이다. ‘준법 투쟁’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기 위해 역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투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용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1노조 조합원은 9036명으로 전체 직원의 57.4%를 차지한다. 2노조는 2577명(16.4%) 규모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에는 1988명(12.6%)이 소속돼 있다. 3노조는 아직 준법 투쟁을 예고하지 않았다.
파업 형태가 아니라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 운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 밀집이 심해지면서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노사 간 임단협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추진 여부, 신규 채용 규모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 역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임금을 1.8% 이상 올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2노조의 경우 12월 중순쯤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