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춥다” 만취해 아파트 계단서 ‘불멍’한 30대,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3: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 춥다며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만취한 채 자다가 추위에 잠에서 깼다. 이후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질렀다.

당시 운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아파트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지하 1층으로 갔다가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꺼졌으나 주변에 배관 등이 있어 불길이 커졌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소화기 받침대가 절반 정도 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술을 깬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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