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검찰 수사관 파견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3:3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검을 압수수색 했다. 계엄 당시 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선관위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선관위에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직 군인 사건에 대해 조만간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최근 각각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박 특검보는 “이첩을 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완료되면 당연히 이첩받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 11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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