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선관위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선관위에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직 군인 사건에 대해 조만간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최근 각각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박 특검보는 “이첩을 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완료되면 당연히 이첩받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 11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