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안착 주력…공익위원 제도 개편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3:4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박수근(사진)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1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을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분쟁구조가 특수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촉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 가지 과업에 대해 “노동위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어서 시차를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며 “(3년 임기 내) 다 마무리할 수는 없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 본다”고 했다. 당장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공익위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위가 노동분쟁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비상임 공익위원의 판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노조법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 노조법 핵심인 사용자 및 노동쟁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판정이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이 없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인정 여부 등을 과도 또는 과소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노동위(중노위 포함) 13곳 가운데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중노위를 포함해 4곳에 불과하며, 상임위원이 없는 곳은 공익위원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임 시 교차배제 제도를 일부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사가 각각 공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한 명씩 배제한 후 남은 인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 신임 위원장은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노사로부터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분이 위원으로 활동한다”며 “일반적인 노동 사건에선 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엔 한계가 있다.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지가 제가 볼 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능력 있는 분을 모실 땐 교차배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본다”고 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노동법원 설립 움직임을 거론하며 노동위 조사관에 대한 인사상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문제만큼은 노동위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조사관이 노동위 핵심임에도 (인사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박 신임 위원장이 중노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27대 위원장(2019년 11월~2022년 11월)을 지낸 바 있다. 2021년 ‘CJ대한통운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려 개정 노조법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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