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쓴 한 총재는 휠체어 보조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한 총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은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리하게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한 총재는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공소장에 기재한 통일교 ‘정교일치’ 개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한 내용으로 실제 의미와 다르게 왜곡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간 특검팀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석열 정부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한 총재 측은 이러한 개념이 윤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특검팀은 신도들이 마련한 헌금을 교단이 불법적으로 운용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신도들이 아들 전세 보증금을 빼거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서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이러한 자금을 자신들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종교 권력이 불법자금 교부 대가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통일교 세계본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한 총재의 보석심문이 진행된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