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검진 대상은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 6472명이다. 이들 중 희망자는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1차 검진을 받는다. 1차 검진에서 폐암이 의심되면 전문의 소견에 따라 2차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정책에 2년간 약 1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청은 1차 검진비를 전액 지원하고 2차 검진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최근 폐암 검진 기관을 모집해 병원 19곳을 선정했으며 이달 중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1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을 시행해왔다. 다만 정기 검진이 아니다보니 폐암 검진 정책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했다. 급식노동자들도 검진을 한 번 받은 뒤에는 다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적어 폐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 건강검진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급식노동자들의 폐 건강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했고 서울교육청은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 문제는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 이모 씨가 그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서다. 이는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후에도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75명이다. 급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 매연 ‘조리 흄’이 폐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외에도 11곳이 교육청 차원에서 폐암 검진을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폐암 검진 정례화로 급식노동자들의 폐 건강을 면밀히 추적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