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달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신약 접근성 향상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다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혜국대우 약가정책으로 국내서 혁신신약을 다른 국가보다 늦게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맞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신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가격이 높은 국가에만 공급해야만 미국 내 약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최대한 신약을 싸게 도입하려는 한국을 글로벌제약회사가 ‘패싱’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참조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참조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표시해 제약사 패싱을 방지하고 실제 거래 가격은 싸게 해 환자·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학회로부터 비급여의약품 목록을 추려 받아 먼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의사와 환자마다 급여 적용이 절실한 의약품이 다른데 대체 가능 약·치료법 유무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대한의학회와 같은 학술단체다.
특히 학회가 추린 비급여의약품 중 희귀의약품은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치료제가 비싸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암환자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가 신약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 등재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며 “정책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말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