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특검 인계사건 담당 '특별수사본부' 가동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4:06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8일 활동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인계 사건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이어질 내란 특검 등의 미종결 사건 수사를 위해 1일 특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본부장에는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임명됐다.

특수본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 기구로 운영된다. 특수본부장은 해당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만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먼저 꾸리고, 나머지 특검의 종료 시점에 맞춰 추가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당장 특수본이 맡게 될 사건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건이다.

순직해병 특검에서이첩된 사건에는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건과 임 전 사단장을 대구지검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실수사·봐주기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인계됐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도 이달 중 연이어 종료될 예정이라 국수본으로 인계되는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최초 특검법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게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9월 특검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대상이 국수본부장으로 변경됐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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