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사건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사건을 인지했으며 김 씨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하게 지출한 사살이 있는지,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기속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대표는 김 씨가 2021년 4월 비마이카를 퇴사한한 경위를 묻자 "투자자들이 김 씨가 있으면 향후 상장에 대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걸림돌이 있을 것 같으니 퇴사를 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당시 유튜브에 김 여사가 비마이카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투자자들이 이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은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 자금 대여를 요청했다는데, 무슨 관계이길래 어떤 지위에서 김 씨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한 것이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김 씨가 개인들에게 투자자금 조달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중간에 운영자금이 없으면 김 씨에게 부탁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 씨가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잘했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선 자금 조달을 못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그다음 기일인 22일에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