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는 23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4:01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구속 의견을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넉 달 만인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내년 1월 18일)가 다가오면서 특검팀에서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반이적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 기일은 16일로 지정됐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다수의 국가 기밀 노출이 예상되고 구두 변론, 증거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심리와 그렇지 않은 심리 구분이 어려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판준비 기일의 경우 공판기일 고지 이후, 첫 공판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부터 비공개하기로 했다. 2회 공판부터 결심공판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이뤄진 절차에 대해 고지한 뒤 비공개한다. 결심공판 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비공개 재판이 이뤄지는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을 이 사건의 첫 번째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를 포함해 1월에는 5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내용을 숨김) 처리돼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검사는 내용, 기록을 다 열람한 상태인데 변호인한테는 비닉 처리를 해서 (공소장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데 전제 사실처럼 기재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기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달라"고 말했다.

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회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돼 주 4회까지 간다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며 "추가 기소되는 등으로 기일이 더 늘어나는 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