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 사건 관래 법원이 정한 기한인 2025년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법인 파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 체제를 이뤘으나 이후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며 경쟁에서 밀려났다. 2022년 큐텐그룹에 편입된 뒤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운영됐지만 2024년 7월 52만 명,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며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BBQ가 위메프 인수를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