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날 재판은 군사 비밀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 전환됐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과 16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대한 구속의견 심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전담재판부가 아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날 심문을 거쳐 이들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재판 말미에 심문 기일을 두고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익명처리 등을 두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 등이 적힌 공소장 부본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면서 군사 기밀을 이유로 많은 부분을 공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현재 재판 중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같아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석명과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과 3월부터는 각각 주 3회와 4회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기일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다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주 3~4회 재판은 과도하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 등을 감안해 기일을 협의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계 절차에 관해서는 공개 재판인 부분에 한해서만 중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은 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국가 비밀이) 아닌 심리 구분이 어려워 심리 공개 시 (공개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 고려해 첫 공판은 공판기일 고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회 공판부터는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되고 결심 공판 공개 여부는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