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일 피고인 조 모 씨(66)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0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상태였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 4일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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