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 처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사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람들도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처벌과 달리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을 건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그걸 치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가 남고, 그걸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안 좋은 게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처장은 헌법존중 TF가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에 대해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할 일을 먼저하고 인사를 하도록 할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매정한 감정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입법 예고했으니, 통과되면 이걸 기반으로 의사결정 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자기 견해와 달라도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전 잇단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며 “(취임 후) 비서실장한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어라’고 임무를 줬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언어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입을 닫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공무원에게도 줘야 한다.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