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로켓배송'으로 많은 고객을 끌어모은 쿠팡에서 300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일부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전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쿠팡의 중대 과실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로펌은 발 빠르게 의향이 있는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사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현관 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사태 사흘 만에 소장 접수도
쿠팡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 5가지다. 배송주소록에는 배송 기사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적은 경우도 있어, 개인 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고객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까지 해당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는 2300명을 넘었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600여 명을 모집하고, 이날 중으로 소송을 정식 접수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와 규모, 기업의 대응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단순히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어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의 '삶의 패턴'을 드러내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범죄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손해배상 소장이 제출되기도 했다.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명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이 금액을 참고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중대 침해 인정 시 징벌 배상…위자료 '1인 10만 원' 넘길 수도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쟁점은 정보 유출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쿠팡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다. 이때 증명·입증 책임은 고객이 아닌 쿠팡에 있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자료로 10만 원을 인정한 뒤 이 금액이 일종의 기준처럼 인식됐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태 발생 4년 만인 지난 2018년 12월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 정보 등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를 상대로 고객 1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진다. 손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정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중대한 특수성이 있어 인정돼 온 위자료 액수보다 증액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공격이 아닌, 피고(쿠팡)의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실패 및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직원이 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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