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장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조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34~3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직후 이 전 장관과 업무폰으로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했다"며 "(이 전 장관이)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국회 쪽에 사람들이 몰려서 6개 중대를 배치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통화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은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 굳힌 상태에서 장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확실히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측이 '이 전 장관과 전화 중에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중이었고, 당연히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우리 경찰에서 불문율"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조 청장 등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조 청장에게 "전날 제가 전화드릴 때 누구랑 통화했나"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책상 아래로 대통령을 뜻하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별다른 것이 없어서 별다른 통화가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사람 이름을 불러줘서 받아적었다. 여 전 사령관이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며 "'위치 추적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나'라고 하니까 대충 얼버무리며 해달라고 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이어 "위치 추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다 보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한 시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힘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