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재판 내달 마무리…내년 초 선고할 듯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5:48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DB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와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공판을 열고 "사정 변동이 없으면 12월 15일이나 23일 종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뒤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씨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남은 재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오는 12월 15일 신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씨 측은 피고인 신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에 앞서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특검팀에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를 가져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전 씨 측은 금품을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전 씨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확보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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