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위메프 이어 파산 수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5:57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일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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