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 대표 엄 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세후 300만원의 월급으로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의원의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엄모씨가 대납했다고 봤다.
또 임 전 의원이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선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기관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의 사업 수주와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돼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의 태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원실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 파쇄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경위도 엄 모씨가 먼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관내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기에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낙선하면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무실에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아들을 채용할 당시 엄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며 “피고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선수로 활약했고,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실무는 보좌진들이 잘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저의 불찰이었다”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모자람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은 저의 판단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고, 구속과 췌장암 수술을 받은 지난 2년동안 인생에서 가장 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부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임 전 의원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연관성도 별로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