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에 관한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