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6:56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이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쓴 유튜브 방송이나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 3~4월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그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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