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탑골공원 ‘금주령’…내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7:14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앞으로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지난 11월 28일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역 캠페인을 벌인 종로구청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종로구 제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은 지난달 20일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구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2026년 4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 처분도 내려진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구는 탑골공원 안에 있는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벌인다. 구는 11월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또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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