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강요"…인권위, `민중기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09:22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권위원회는 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그 결과 A씨는 특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약 네 차례 출석 일정의 급박한 변경이 있었다고 봤다. 이는 수사준칙에서 정한 출석통지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특검 수사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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