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검 수사관,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직권남용으로 고발"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1일, 오후 09:2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을 의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전원위 뒤 브리핑에서 "A 씨를 조사한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경찰서장에게는 A 씨의 부검 유서 처리 등 업무 등 담당자에 대해 변사 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별검사법 제정 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관계자들이 준수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 관련 타 법령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고,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 씨를 조사하던 수사관 1명이 자신의 직무를 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A 씨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형법에서 정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A 씨에 대한 부검을 유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에게 유서는 A 씨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자 진술임에도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것이며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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