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2011년 6월 국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 1~3년형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인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고, 2018년 8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이후 도입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재는 2021년 “과거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2023년 7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윤창호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는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전부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년 6월 1일부터 다시 개정되기 전인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사이에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창호법)선례와 달리 기간 제한이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