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약 60만원을 뺏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차량에 태운 채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이들이 탄 차량은 C씨의 차량이었는데 C씨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문을 열고 도주했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10㎞가량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