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 故 양평군 공무원 유서에 써 있었다(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10:27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3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 후 열린 브리핑에서 “A씨를 조사한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고,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특검 수사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정치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자필 메모의 증거 능력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 조사를 벌였다”며 “해당 메모가 보좌관에게 전달돼 다시 해당 변호사에게 건네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A씨의 지인들 역시 분명히 고인의 필체가 맞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피조사자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의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서는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작성됐으며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다그친다”,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인권위가 A씨의 지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인이 “피곤해서 맞다고 했는데 후회된다”는 취지로 자책을 이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표결은 인권위원 중 3명이 소수의견을 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조 과장은 이들이 “유서의 한 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그간 강압 수사로 사망하신 분이 많다면 개인이 아닌 법과 제도의 문제이니 이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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