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車 아닌데"...1억 BMW '활활', 알고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1일, 오후 11: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주차장에 서 있던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난 이유가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께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소방당국 인력 27명과 장비 8대가 동원돼 약 39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께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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