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챗gpt)
술기운에 A씨가 B씨의 손등을 깨물며 다툼은 커졌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당시 지인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다툼이 격해진 순간 A씨는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향해 던졌다. 흉기를 맞은 B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는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지금도 A씨는 제 며느리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제 며느리로 살았을 아이다. 저는 용서를 했고,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중이었고, B씨 아버지가 발언 기회를 구해 A씨의 선처를 구한 것이다. B씨 아버지는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보였고 A씨도 오열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하며 “흉기를 던질 경우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은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예견 가능했으며 유족의 탄원이 있더라도 1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