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아내가 이혼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현금 15억 원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다는 40대 남성 A 씨는 동년배인 아내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은 어떻게든 이혼을 막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아내가 제시한 소송 사유는 '무책임한 남편, 힘든 시집살이'였다. 하지만 A 씨에 따르면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아내가 60대 스키 강사인 상간남과 교제 중이며 이를 내가 문제 삼자 '개인 생활을 감시한다'며 크게 화를 냈다"며 "그런 이유로 같이 살기는 힘들다고 보고 이송 소송을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처음엔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혼해 주면 아내가 상간남과 재산분할 받고 사는 게 더 속상할 것 같았다"며 "아이에게도 아빠 욕을 끝없이 해댈 것이고, 1~2년간의 소송 기간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이혼만은 막으려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아내는 이혼 취소 조건으로 현금 1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의 총자산 중 20% 수준이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비슷한 규모의 분할이 예상돼 현실적 타협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부동산은 싫다며 현금만 고집한다. 하지만 그렇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아이에게 돌아가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면 이혼은 안 하겠지만 별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따로 사는 조건으로 양육비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내가 '아이에게 우수한 경험을 해주겠다"며 여행·레저 활동 위주로 돈을 써왔고 해외여행·골프 비용도 대부분 자신이 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현금 15억을 주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다 써버리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현재 부동산이 있지만 그중 50%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부채다. 4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수비 등으로 매해 들어오는 현금은 1억 안팎의 생활비 정도만 남는다"며 "양육비로 1년에 5000만원씩 주게 되면 생활비 쓰고 얼마 남지 않을듯하다. 그냥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연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설명한다.
실제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유책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혼을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거액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오가는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