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신상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일 열린다.
이날 심사는 수사 기한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막판 수사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
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리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의원의 구속 영장 발부는 계엄 동조 및 가담 인정 여부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이런 공감대가 강해졌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고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향후 정국 구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여당 측에서 촉구 중인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수사의 당위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의힘의 대여투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때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1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끝이 아니다"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관련자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