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06:00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뉴스1 사옥에서 '비상계엄 1년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 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학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1년 후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과잉, 팬덤 정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 해결책으로는 양당 체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제4당이 나올 수 있게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진행한 '비상계엄 1년'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법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대로 기계적인 상고를 제한하고 2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적극적 정치적 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도 거론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로 가고 갈등이 심한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가 과잉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원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회비 1000원만 내면 당원이 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태극기 부대니 열혈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팬덤 정치가 됐다.

결국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도 팬덤에 호응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일종의 민주주의 과잉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역사의 교훈인데 양정당이 경쟁적으로 그걸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국민 양극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같지만 대중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 과잉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정당 민주주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영국의 보수·노동당 사이에 자민당처럼 우리나라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막대한 정당 보조금 때문에 당원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다. 정당 보조금이 직전 의석수 비례로 책정되기 때문에 신생 정당이 진입하기 불가능하다.정당 보조금을 없애면 제3당도 나오고 제4당도 나오게 된다.

계엄 이후 특검·정부혁신 TF 등 내란 척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특검이나 TF는 별도로 어떤 한계를 둬서 진행해야 한다. 수뇌부와 적극 참여자로 구분해서 해야지, 끝없이 끌고 와서는 국정 자체가 표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 몸담았던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한다고 수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온갖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했지만 실전적으로 재판에서 나온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었다. 내란 척결은 국한해서 신속하게 하고 너무 벌리지 않아야 한다.

계엄 후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 국정을 위해 지금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게 새 정권이 들어왔으면 (과거 청산과)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없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뉴스1 사옥에서 '비상계엄 1년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 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놓고 특검 만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됐나.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온 게 없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두고 검찰 본연의 역할로 축소하면 되는데 검찰청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만들면 검사는 공소관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개혁은 대통령이나 행정부, 정당이 앞장서서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에서 하게 되면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게 된다. 대법관 증원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웬만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끝내면 된다. 우리나라는 3심까지 가서 끝장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까지 해서 판결이 비슷하게 나오든가 유사하게 나올 경우는 대법원이 아예 판결을 거부해 버리고 2심에서 끝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줄이려면 불필요한 상고도 법원에서 1·2심 결과가 같거나 유사하게 나오면 사건 안 받는다고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지금은 기계적으로 상고하는데 인식을 바꿔야 한다. 돈 버리고 변호사 돈벌이만 시키는 것이다.

사법개혁 사태를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결심해서 대법원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일이 많고 오래 걸리니깐 모든 재판은 웬만하면 2심에서 결론 내도록 사법개혁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재판하면 (대법원에서) 그 정도 권위는 실어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문을 쓰는 경우 굉장히 제한적이다. 3심까지 갈 경우 소송비용이며 소요되는 시간까지 부담이 상당하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는 최소한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대선 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개입한 게 아닌가. 대법원장이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본다. 현재 사법개혁 사태도 헌법과 기존의 틀을 지키면서 정부나 국회와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버티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는 해결할 수 없다.

계엄 1년 지난 지금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이제 슬슬 수습해야 한다. 특검이나 내란척결도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것을 끝없이 파헤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장기 과제로 미루고 민생에 신경 써야 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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