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장교 외출·외박' 헌법소원 각하…"국가안전보장 고려"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02일, 오전 06:00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인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의 외출·외박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 규정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 장교 A 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38조 2항과 관련 규정·예규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해당 군인복무기본법은 장성급 지휘관(사단장 등)은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육군 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는 간부의 출타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2021년 8월 육군 35보병사단 군검사이던 A 씨는 2시간 이내로 지역을 정한 것은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외출 규제는 사단장이 제정한 예규에 따라 구체화했으므로 시행령과 규정에 대한 청구는 직접적인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2시간 이내 복귀 지역으로 외출·외박 장소를 정한 예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예규의 '법률유보(국가 행정권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국가 방어를 책임진 군 특성상 지휘관이 부대 상황과 임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외출·외박 지역에 제한을 가해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예규조항으로 받게 되는 청구인의 행동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짚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육군 병영생활 예규에 대한 최초 본안 판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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