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열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의 전남대 교수 갑질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교수의 갑질로 숨진 대학원생 고(故) 이대원씨의 영정사진 위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대학원생 고(故) 이대원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진이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는 3개월여간 조사 끝에 지난달 26일 고인이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를 떠안고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결론이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전남대는 징계위원회에서 계약직 교수 B씨에 대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를 결정했다. B씨는 12월 말까지 연구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당일 즉시 해고됐다. 전임 교원인 A씨에 대한 징계위는 이달 열릴 예정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