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 영업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4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9일 야간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만원 상당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범행 후 대중교통 반복 승·하차, 전국 단위 이동, 경로 우회 등의 수법으로 도피하는 성향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버스터미널 등의 폐쇄회로(CC)TV 800여 대를 분석, 10일 만에 부산 모처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음식점 등 영업점 출입구·창문·후문 등의 시정장치가 미흡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