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을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JTBC의 해명보도와 국과수의 해명 등을 도외시한 채 허위조작해 보도했다는 기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으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했던 점을 살펴본다면 변희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원심판결의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한 점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심보다 형을 더 높이 판단하지 않겠다며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JTBC에서 최씨와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뒤, 이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넣어 최씨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책 ‘손석희의 저주’ 등에 실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