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무고 맞고소…"尹 정권이 나 봐줬겠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전 10:3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의원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여성 비서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A씨의 남자친구가 A씨에 대한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술에 취한 장 의원이 A씨에게 기대는 장면과 A씨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은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경찰이 당시 상황을 조사했지만 자신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측은 “피해 사실을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초신고 당시 수사대상은 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 정권 하에서 나를 봐줄 리는 없으니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 볼 수 있었다”면서 “남자친구는 A씨에게도 데이트폭력을 휘둘렀는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성추행 당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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